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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9조의6 및 제20조제3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96>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6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18> 및 <19>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으로 한다.

<91> 및 <92>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9조의6 및 제20조제3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6>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2443호,2010.10.13>

이 영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에너지법 시행령) <제22117호,2010.4.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1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1461호,2009.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1> 생략

부칙(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제21441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1호 중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제20조제3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80>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29호,2007.3.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원자력연구원

18. 한국원자력의학원

제4조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719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제19671호,2006.9.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④생략

제4조 생략

부칙(산업발전법시행령) <제16308호,199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⑮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3호중 "공업발전법 제23조"를 "산업발전법 제38조"로 한다.

<1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5959호,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제15282호,1997.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⑥생략

부칙(지방세법시행령) <제14988호,1996.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⑨및 ⑩생략

부칙(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14719호,1995.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③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701호,1995.7.1>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의 개정)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에 제12호 내지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생산기술연구원

13. 공업발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공업진흥회

14. 산업연구원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5>생략

<146>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 제9조 및 제20조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47>내지 <188>생략

부칙(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13683호,1992.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

부칙(한국원자력연구소법시행령) <제12964호,1990.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원자력연구소

④생략

부칙 <제12711호,1989.5.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71호,1986.9.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