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제10조(사채의 형식)
법 제16조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6조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