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제15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모집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