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제17조(사채 원부)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 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