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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제19조(사채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사채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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