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제2조(설립등기)
「한국전력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지점의 소재지
4.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5. 1주당 금액
6. 공사가 최초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7. 임원의 성명 및 주소
8.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