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제9조의5(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직접 시행)
법 제1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제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을 공모(公募)할 것
2. 법 제1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호의 공모에 참가하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10.10.1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