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이하 "연구 및 기술개발"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연도 개시 전까지 수립된 사업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에 관한 사항
2. 전력을 연구하는 기관의 육성 및 지원 방안
3. 투자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출연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30>
1. 에너지경제연구원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 한국원자력연구원
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6. 한국전기연구원
7. 한국화학연구원
8. 한국기계연구원
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0. 기초전력연구원
11.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산업진흥회
14. 산업연구원
15. 한국개발연구원
1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17.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8. 한국원자력의학원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