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제10조(임원)
공사의 임원을 선임(選任)하려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공사의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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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임원을 선임(選任)하려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공사의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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