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제15조(주식에 대한 배당)듣기 공사는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당을 할 때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 외의 주식에 대하여는 「상법」 제464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배당할 수 있다. <개정 2010.4.12>[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