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제17조(자산재평가의 특례)듣기 공사의 자산재평가 시 재평가자산의 시가(時價)는 「자산재평가법」 제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공사가 평가한 가액(價額)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시가는 예외로 한다.[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