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제21조(과태료)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한국전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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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를 위반하여 한국전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