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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전력공사법

한국전력공사법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지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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