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제5조(주식)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은 기명식(記名式)으로 하고, 그 종류, 수 및 1주당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은 기명식(記名式)으로 하고, 그 종류, 수 및 1주당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