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15조(결산보고)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9.10.24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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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9.10.24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