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21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2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9.10.24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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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2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9.10.24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