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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040호,202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4조 중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각각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27>부터 <29>까지 생략

부칙(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4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ㆍ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ㆍ국가유산감리원"으로, "문화재 분야"를 "국가유산 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⑬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부속시설의 구분의 자연과학 계열 및 공학계열란 중 "건축문화재"를 "건축문화유산"으로 한다.

<52> 및 <53>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문화재를"을 각각 "국가유산을"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연구시설의 구분란 중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원"을 "국가유산 콘텐츠 개발원"으로, "문화재예방보존연구소"를 "국가유산예방보존연구소"로, "문화유산정책연구실"을 "국가유산정책연구실"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54>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151호,2020.11.10>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05호,2020.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482호,2016.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3943호,2012.7.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으로 한다.

별표 12 비고란 제1호가목 단서 중 "교육대학의 총장과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을 "교육대학의 총장"으로 한다.

②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③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제23호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각각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10조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각각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대학원장ㆍ학장ㆍ학과장)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 및 단과대학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대학원장 및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보한다.

② 대학원장ㆍ학장 및 학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대학원ㆍ단과대학 및 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ㆍ교육한다.

제13조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각각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전통문화연수원)"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소속으로 전통문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15조제2항 중 "연수원"을 "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 중 "연수원"을 각각 "교육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