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부속시설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등"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부속시설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ㆍ대학원 또는 학과의 장 중에서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부속시설등의 장은 총장, 관련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4.12.3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