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9조(학생의 정원)
총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전통문화 인력의 수요 전망과 전통문화대학교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전체 학생정원을 조정ㆍ책정하고, 과정별ㆍ학과별ㆍ전공별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4.12.3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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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전통문화 인력의 수요 전망과 전통문화대학교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전체 학생정원을 조정ㆍ책정하고, 과정별ㆍ학과별ㆍ전공별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4.12.3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