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3조(학위의 수여)
①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