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5조(부속시설 등)
① 총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 등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총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 등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