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2조(설치)
①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2.13>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①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2.13>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