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21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유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시행 2024.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유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시행 2024.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