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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조폐공사법

한국조폐공사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한국조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제4호,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22조제2호ㆍ제3호 및 제2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한국조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마목 단서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26> 생략

부칙 <제17156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271호,2014.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03호,2011.7.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27호,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85호,2008.12.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한국조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 제16조, 제18조 및 제22조제2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대외무역법) <제6316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한국조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5699호,1999.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244호,199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한국조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5046호,199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