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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조폐공사법

한국조폐공사법 제13조(퇴직자에 대한 지원)

① 공사는 내규(內規)로 정하는 명예퇴직의 요건을 갖춘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퇴직금 외에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생산공정의 기계화ㆍ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퇴직자의 전직(轉職)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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