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제21조(벌칙)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제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제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