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제23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조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3.31]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조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3.31]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