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제3조(사무소 등)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 등 하부기관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 등 하부기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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