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제8조(대표권의 제한)듣기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은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