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7조(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금융기관 및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해야 하는 금융기관이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9.14]
시행 2026.3.27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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