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조의2(준주택의 범위)듣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8.11>1.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2.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본조신설 2012.6.22]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