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3(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
법 제43조의4제3항에 따른 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저당권의 실행방법: 「민법」, 「민사집행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2.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 신탁계약, 「신탁법」, 「민사집행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전문개정 2021.5.4]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