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듣기 법 제43조의9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43조의9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배를 말한다.[전문개정 2012.6.22]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