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4조(기금의 용도)
법 제5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정보의 상담 및 제공 사업
2. 주택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사업
[전문개정 2012.6.22]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5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정보의 상담 및 제공 사업
2. 주택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사업
[전문개정 2012.6.22]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