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5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용도)
법 제59조의4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한 상담 및 지원
2.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정보제공, 그 밖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전문개정 2012.6.22]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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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9조의4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한 상담 및 지원
2.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정보제공, 그 밖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전문개정 2012.6.22]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