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9조(등록서류 등의 공시)듣기 ① 금융위원회는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등록에 관한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② 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명세와 그 현황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備置)하여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