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조(사무소)
① 공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5.1.20>
②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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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제1장 총칙
① 공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5.1.20>
②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