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신용보증의 한도)
① 기금의 신용보증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기본재산(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기금의 적립금
②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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