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12(신탁 설정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2조제1항제9호의2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12.8]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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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제4장 업무
공사가 제22조제1항제9호의2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12.8]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