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6(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①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②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의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신탁 수익권은 양도ㆍ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20.12.8>
③ 제43조의1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택연금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0.12.8>
[본조신설 2007.1.11]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