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6조(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① 공사는 학자금대출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사가 발행하는 학자금대출증권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6조, 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저당채권"은 "학자금대출채권"으로, "주택저당증권"은 "학자금대출증권"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