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3조(자금의 차입)
공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차입할 수 있다.
1. 정부로부터의 차입
2.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입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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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제5장 재무 및 회계
공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차입할 수 있다.
1. 정부로부터의 차입
2.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입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