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이사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任免)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19.4.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