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8조(재정)
①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이 내는 회비 및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19.4.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이 내는 회비 및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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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4.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