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2조(법인격과 등기)
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19.4.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19.4.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