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9조(총회)
① 공제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4. 예산의 심의
5. 결산의 승인
6. 운영위원회가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사장이 소집한다.
⑤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19.4.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