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0>까지 생략
<12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전단, 제7조 및 제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2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3>까지 생략
<21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전단, 제7조 및 제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1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440호,2011.3.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6> 까지 생략
<23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910호,2006.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09호,1986.5.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연구원의 기금은 이 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