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10조(벌칙)듣기 제9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3.8] 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