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출연금)
①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②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8]
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