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5조(연구ㆍ조사의 위탁 및 자료의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연구ㆍ조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공립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는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3.8]
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